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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경기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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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학연구 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 규정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기학회의 편집위원회의 구성, 활동과 학회지의 투고논문 심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.
제2조(편집위원회의 구성) 편집위원회는 20인 내외로 구성한다.
제3조(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)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,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회장단과 협의하여 구성한다.
제4조(편집위원의 임기)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제5조(편집위원의 자격) 편집위원은 각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업적을 쌓은 정회원으로 한다.
제6조(편집위원회의 임무)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1. 학회지의 기획과 편집
2. 학회지 투고 논문 심사, 심사위원 선정, 심사 의뢰
3. ‘편집위원회 구성 및 논문심사 규정’의 개정 발의
4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제7조(회의) 편집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하되 일반 회의 규칙을 따라 의결한다.
제8조(간사)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다.
제9조(학회지의 명칭) 본 학회의 학회지는 『경기학연구』라 칭한다.
제10조(학회지의 발행) 학회지는 5월 31일, 11월 30일 연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편집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제11조(논문의 투고)
① 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수행한 학회 회원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반드시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.
② 비회원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.
③ 학생회원의 경우, 반드시 정회원과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인 경우 게재를 허락할 수 있다.
제12조(학회지 게재 원고의 종류)
① 학회지에는 학술논문 게재를 원칙으로 하되 학술대회 발표문, 서평, 기타 기획물도 게재할 수 있다.
② 학술대회 발표문은 반드시 학술논문 형식으로 수정하여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③ 기획물과 서평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․의결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제13조(논문의 형식 요건) 학회는 별도의 ‘논문 작성 양식’을 공지하여야 하며 학회지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은 반드시 이 양식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14조(논문의 접수)
① 논문은 정해진 기한에 편집위원회가 정한 방식으로 접수하여야 한다.
② 학회지 발간 45일 전까지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15조(심사비, 게재료, 추가 비용의 부담)
① 논문 접수 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논문 게재가 확정된 경우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‘학회지 논문 작성 양식’에 정한 원고 분량을 초과한 경우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도 있다.
제16조(논문의 연속 게재 금지) 동일한 저자는 연속적으로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. 다만 본 학회 주관 학술대회의 발표논문, 학회지의 기획특집 논문은 예외로 하고 공동집필 논문의 경우도 예외로 한다.
제17조(논문 심사의 진행)
① 논문 접수 마감 후 편집위원회는 신속하게 심사 일정을 결정하고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 의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
② 모든 심사 절차는 학회지 발간 3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.
제18조(심사위원 위촉)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주제를 고려하여 논문 1편 당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.
제19조(심사위원 자격) 편집위원에 준하는 상당한 업적을 가진 정회원으로 하며 필요시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부 전문가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제20조(심사) 논문의 심사는 독창성, 연구 방법의 적합성, 논리 전개의 타당성, 요건 및 체제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은 심사 평가서에 심사 결과를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.
제21조(심사 판정)
① 심사위원은 심사 평가서에 ⑴게재, ⑵수정 후 게재, ⑶수정 후 재심사, ⑷반려 등의 판정을 내려야 한다.
② ⑵수정 후 게재, ⑶수정 후 재심사, ⑷반려의 판정을 내린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.
제22조(게재 여부, 재심사의 결정)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논문 심사 평가서를 접수한 후 <별표2>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판정을 한다.
제23조(결과의 통보) 최종 판정이 내려지면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판정 결과, 수정 보완 요구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.
제24조(논문의 수정) ‘수정 후 게재’, ‘수정 후 재심사’로 최종 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제25조(수정 여부 확인)
① ‘수정 후 게재’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여부를 확인하고, ‘수정 후 재심사’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이 수정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.
② 수정이 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. 다만 정해진 기한 내에 논문 수정이 어려운 경우 게재 유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게재 유보된 논문은 논문 수정 여부 확인 후 다음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.
제26조(이의 신청)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논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5일 이내에 <별표3>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제27조(이의 신청의 처리) 논문 투고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재심사를 진행하며 논문 투고자는 재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제28조(편집을 위한 임의 수정) 학술지의 편집에 필요한 형식적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.
부칙
①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관례를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.
② 이 규정은 201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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